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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세제 혜택 9가지

디노워킹맘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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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 세제혜택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요건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이상은 15%가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 공제 한도(250만~300만 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5 세제혜택

5.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둘째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셋째 이상 자녀는 기존보다 인당 30만 원씩 더 공제됩니다. 또한,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산후조리비용 및 의료비 세액공제 개선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총급여액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20~30%)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 세제 혜택

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보육 지원을 위한 기업의 지급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한 조치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8.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공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할수록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9.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세제 혜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로 상향되었으며,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 달라지는 세제 혜택

결론

2025년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고 기존 공제 제도가 확대되는 해로,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 주거, 육아, 의료비와 같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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