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 지원금, 산모 혜택 총정리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해마다 출산지원금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출산 지원금 혜택이 더 늘어나 최소 300만원~ 최대 80만원까지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출산 지원금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아동들에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 총 2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니, 출생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 기간 : 이용권 지급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ex. 2022년 3월 3일생인 경우, 2023년 3월 3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 https://www.gov.kr
2.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
- 임신 1회 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해줍니다.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시 바우처를 이용한다고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에는 총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산부인과 정기 검진, 출산시 수술 또는입원비, 산후 조리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부모 급여
- 기존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만 0세 ~ 만 1세 (23개월) 아동에게 매달 35만원 ~ 100만원의 금액이 입금됩니다.
- 만 0세 : 월 70만원 ( 2024년 부터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2024년 부터는 50만원 )
-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가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4. 지자체 출산 장려금 / 출산 지원금
-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 아이 사랑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출산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9091
- 보통 첫째 아동은 30만원부터 시작하며,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산 비자 신청 센터 방문 후기 (23.4월) (0) | 2023.04.27 |
---|---|
2023 중국 비자 발급 대리인 수령시 필요 서류, 절차 (0) | 2023.04.21 |
2023년 중국 비자 발급 방법, 소요 기간 (0) | 2023.04.17 |
아이랑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 추천 (0) | 2023.04.05 |
2023 더 메종 홈테이블데코페어 사전등록 하세요 (1)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