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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 지원금, 산모 혜택 총정리 (1)

디노워킹맘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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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해마다 출산지원금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출산 지원금 혜택이 더 늘어나 최소 300만원~ 최대 80만원까지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출산 지원금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아동들에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 총 2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니, 출생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 기간 : 이용권 지급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ex. 2022년 3월 3일생인 경우, 2023년 3월 3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2.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                                                                                                  

 - 임신 1회 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해줍니다.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시 바우처를 이용한다고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에는 총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산부인과 정기 검진, 출산시 수술 또는입원비, 산후 조리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부모 급여                                                                                                                                        

- 기존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만 0세 ~ 만 1세 (23개월) 아동에게 매달 35만원 ~ 100만원의 금액이 입금됩니다

  • 만 0세 : 월 70만원 ( 2024년 부터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2024년 부터는 50만원 )

-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가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4. 지자체 출산 장려금 / 출산 지원금                                                                                             

-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 아이 사랑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출산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9091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목록)

출산지원금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 -->

www.childcare.go.kr

- 보통 첫째 아동은 30만원부터 시작하며,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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