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권 신청 및 갱신 방법,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안녕하세요. 3개월 후면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본격 해제 이후 첫 휴가 기간이라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 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묵혀두었던 여권, 갱신 방법과 발급하는데 소요하는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장소
용인시 내에서는 용인시청과 수지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용인시민이 아니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이지만, 목요일의 경우에는 20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 제외)
1) 용인시청 1층 여권 민원실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시청, 용인대역 근처
2) 수지구청 1층 여권 민원실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2. 발급 수수료
- 여권의 유효기간, 신청자의 나이, 여권 면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차이납니다. 최근 전자 여권을 발급중이기 때문에 전자 여권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수수료는 현금과 카드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1) 전자여권
- 유효기간 10년 : 53,000원 (58면) / 50,000원 (26면), 성인만 가능
- 유효기간 5년 : (8세 이상) 45,000원 (58면) / 43,000원 (26면)
(8세 미만) 33,000원 (58면) / 30,000원 (26면)
- 유효기간 5년 이내 (분실 / 훼손, 정보 변경 등에만 가능) : 15,000원
2) 기타 여권 : 25,000원
- 기타 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초록색 여권으로 2027년 6월 28일까지 사용하며, 저렴한 비용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5년 이상 여권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사진의 변경 등으로 여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어 기타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권 이미지 (좌) 전자여권 / (우) 기존 여권
3. 여권 구비서류
1) 사진 : 가로 3.5cm * 세로 4.5cm 의 천연색 상반식 정면 사진으로 여권 발급 신청일 6개월 전 이내 촬영된 사진
※ 사진 주의사항 :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가능하며,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2)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민원실에 있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및 기준 준수)
5) 병역관련서류
6) 여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여권 수령방법 및 발급기한
1) 신청일로부터 5~7영업일 이후 발급됩니다. ( 공휴일 제외)
2) 방문수령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등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신청 당시 신청해야하며 추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등기요금 5,500원)
4) 목요일 야간 여권 민원실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주 수요일 오후 2시 이후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어 링크를 함께 첨부합니다.
https://www.yongin.go.kr/home/cvIf/cvIfPasspt/cvIfPasspt03.jsp
또한 여권을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의 확인 등이 있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여권 발급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요건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민원여권과 여권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1-324-3120)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즐거운 해외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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